인도연구         투고 안내와 규정

투고 안내와 규정

논문투고안내

2018년 하반기 제23권 2호 편집 때부터 투고마감일과 발간일이 바뀝니다(제23권 1호 <편집규정> 제5조와 제14조 참조).

매년 4월 30일에 발간하는 각 권 1호의 원고마감일은 2월 말일이고, 매년 10월 31일에 발간하는 각 권 2호의 원고마감일은 8월 31일입니다.

2016년부터 모든 투고자께서는 한국인도학회의 온라인편집(JAMS) 사이트(https://jis.jams.or.kr/co/main/jmMain.kci)에서 회원가입 후,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투고하셔야 합니다. 각 호 마감일 자정까지 JAMS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투고가 완료된 원고만을 해당 호 편집을 위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도학회 투고규정

인도연구 제29권 2호 투고규정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과 파일 양식>가능한 한 원고 전체의 분량이 단독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공동논문은 250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며, 분량을 초과할 경우 원고지 1매당 1,000원의 게재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외국인 필자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영어 원고 모두 한글(hwp)문서로 작성하되, 한글문서로 작성하기 힘든 문자(데바나가리 등)를 사용한 원고는 MS워드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원고 구성> 한국인 필자가 투고하는 한글 및 외국어 원고는 한글제목과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어제목, Abstract, Key Words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외국인 필자가 투고하는 외국어 원고는 한글제목, 국문요약, 주제어를 빼고, 영어제목, Contents, Abstract, Key Words, 본문, References 등을 갖춰야 한다.

  • 1) 제목과 목차, 필자의 이름 등은 첫 쪽에 적는다.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필자 이름에 각주를 달아 구체적으로 적고, 연구비 지원 사실은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적는다. 영어이름과 영어제목에도 각주를 달아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적는다. Abstract에 쓰는 필자의 영어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쉼표를 찍은 후 이름을 아래 예와 같이 적는다.
    >예: “Park, In-Do”, “Shah, Ghanshyam”
  • 2) <국문요약>에는 논문의 주요 내용과 논지를 포괄적이고 간명하게 요약하고, <주제어>에는 논문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5-10개 정도 제시한다. 200자 원고지 5-10매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bstract, Key Words는 국문요약, 주제어와 같은 내용의 영어로 작성하되, <참고문헌> 뒤에 새 쪽에 적는다. 심사를 통과해서 게재가 결정된 후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국문요약, 주제어, Abstract, Key Words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3) <본문>은 새 쪽에서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는 “Ⅰ,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1)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며, 원고지 1매 분량을 초과할 때는 본문 중에 넣도록 노력한다. 각주 번호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각주 내용은 본문 해당 쪽의 하단에 넣는다.
    • (2) <표>와 <그림>은 본문의 해당 위치에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를 매긴 후 표나 그림 아래에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며, 출처 표시 방식은 본문 중의 인용자료 표시 방식과 같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새로운 쪽에 작성하며, 아래 III에 규정된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따라야 한다.

3. <필자의 익명성> 논문 심사 때 필자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졸고 OOO”, 혹은 “졸저 xxx”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한글-한자 사용> 본문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자는 괄호 안에 적는다.
예: “전(全) 인도”, “일체가 여여(如如)함”

5. <외래 용어> 외래 용어의 경우, 본문에서 맨 처음 나올 때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번역어를 사용한다.
예: “종교공동체주의(communalism)”, “인교(Non Resident Indians)”

6. <외래어 한글 표기> 산스끄리뜨를 비롯한 인도어의 한글 표기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가능한 한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되 반드시 원고 전체에서 일관된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7. <외국 인명과 지명> 외국 인명과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을 참고하되, 가능한 한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 중에 맨 처음 나올 때 한글로 발음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발음을 적는다.
예: “간디(Gandhi)”,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뉴델리(New Delhi)”, “꼴까따(Kolkata)”, “첸나이(Chennai)”

8. <외국 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외국 기관, 국제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사용한다(예 1). 그렇지 않을 경우, 본문 중에 맨 처음 나올 때 필자의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는 한글 번역어를 사용한다(예 2). 편의상 약어를 사용할 때는, 맨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원어와 약어를 적은 후 다음부터 약어를 사용한다(예 3).

  • 예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 예 2: “인도국민의회당(Indian National Congress)은 독립 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인도국민의회당이...”
  • 예 3: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은 종교공동체주의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BJP에 대항하여...”

9. <출전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전을 표시할 때는 아래 II에 규정된 출전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하며, 완전한 문헌정보는 <참고문헌>에 적는다.

II. 본문과 각주의 인용자료 출전 표시 요령

1.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전을 표시할 때는, 해당 부분의 괄호 안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연도, 쪽수 등의 정보만을 적는다. 형식은 아래의 예에 제시된 것처럼 (저자 출판연도, 쪽수)이며, 구체적인 경우들은 아래 3번의 사례들을 참조해서 작성한다.
예: “(박인도 1988, 27)”, “(Guha 1983, 55-57)”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1번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며, “같은 글”, “앞의 책”, “ibid.”, “op. cit.”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출전 표시 사례들

  • 1) 저자명이 문장 속에 나오는 경우, 괄호 안에 출판연도와 쪽수를 적는다. 외국 저자는 한글로 성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원어이름과 출판연도, 쪽수를 적는다.
    예: “그런데 박인도(1988, 27)는...”, “또한 구하(Guha 1983, 55-57)는...”
  • 2) 저자명이 문장 속에 나오지 않는 경우,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 “...(Guha 1983, 55-57) ...”
  • 3) 쪽수는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한 칸을 뗀 후 숫자를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Guha 1983, 55-57)”
  • 4) 공동저자가 2명일 때는 공동저자를 모두 적으며, 이때 저자들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을 적는 순서는 <참고문헌>에 실린 해당 자료와 같아야 한다. 공동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를 적지만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성만 적고(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 한 칸을 뗀 다음 “외” 혹은 “et al.”로 표시한다. 단, <참고문헌>의 해당 자료에는 공동저자들을 모두 적는다.
    예: “...(박인도, 김불교 1990, 35)”, “...(Shah et al. 2006, 109)”
  • 5) 한 괄호 안에 여러 인용자료들을 언급할 경우 혹은 한 자료의 여러 쪽들에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이때 한글 성명(가나다순)을 먼저 적고 외국 성(알파벳순)을 적는다.
    예: “...(박인도 1988, 27; 서남아 1997, 77; Guha 1983, 55-57; Shah et al. 2006, 109; 208; 277)”
  • 6) 다른 자료에서 재인용할 경우, 원래 자료의 정보를 적은 후 재인용한 자료와 재인용 사실을 적는다. <참고문헌>에는 원래 자료의 서지정보도 적는다.
    예: “...(Guha 1983, 55-57. 박인도 1988, 27에서 재인용)”
  • 7) 한글 번역서를 인용할 때는 한글로 표기된 외국인 저자의 성과 출판연도, 쪽수를 적는다. 출판연도는 한글 번역본의 출판연도만 적거나, 혹은 괄호 안에 원저의 출판연도를 함께 적을 수도 있다.
    예: “...(네루 1981, 35)”, “...(아난드 1985(1935), 77)”
  •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무기명 기사를 인용할 때는 지명과 발행연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연도/월), 쪽수를 괄호 안에 적는다.
    예: “...(『중앙일보』 1993/04/08, 5)”, “...(『신동아』 1993/02, 233)”
  • 9) 출판예정인 원고를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나 “forthcoming”으로 적는다. 인용한 원래의 자료 자체에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를 적는 자리에 “연도미상” 혹은 “n. d.”로 표시한다.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적는다.
    예: “...(서남아 출판예정, 32)”, “...(Srinivas forthcoming, 56)”, “...(박인도 연도미상, 77)”, “...(Coleman n. d., 88)”,
    “...(김불교 2002 미간행, 15)”
  • 10) 기관 저자일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을 적는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22)”
  • 11) 웹사이트 자료를 인용할 때도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저자 출판년도) 정보만 적고 온전한 서지정보와 사이트 주소, 접속일 등은 참고문헌에 적는다. 단, 본문에서 사이트 주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주로 처리한다.

III.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쪽을 바꾸어 적는다.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자료의 문헌정보를 밝혀야 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자료들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인도-유럽어 문헌, 기타 언어 문헌(힌디, 산스끄리뜨, 일본어, 중국어 등) 순서에 따라 적는다. 원전자료를 별도로 적을 경우에는 2차자료에 앞서 적으며, 형식은 본 투고규정과 해당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절충한다. 웹사이트자료는 맨 뒤에 적는다.

3. 논문과 책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은 성, 이름 순서로 적되, 로마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성 다음에 쉼표를 찍어 구분한다.

4.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간된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원고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5. 문헌정보는 아래의 1) 일반적 원칙과 2) 구체적 사례들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일반적 원칙

(1) 문헌정보에는 저자의 성명과 출판연도, 문헌의 제목 등이 들어가야만 한다. 저서의 경우에는 출판지와 출판사를 추가로 적는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이름과 권-호, 게재 쪽수 등을 추가로 적되, 출판지와 출판사는 적지 않는다.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은 편집자 성명과 출판연도, 책 제목, 출판지와 출판사 등을 추가로 적는다.

(2) 한글로 번역된 책이나 논문은 한글로 표기된 원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며, 원래의 출판연도를 밝히고자 할 때는 번역본 출판연도 뒤의 괄호 안에 적는다. 원저의 문헌정보를 모두 밝히고자 할 때는 번역본의 문헌정보 뒤에 괄호를 치고 적는다.

(3) 한글 및 외국어 논문과 기사의 제목은 겹따옴표로 묶는다(예 1). 한글, 일본어, 중국어 저서와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의 제목은 꺽쇠로 묶고(예 2), 인도-유럽어 저서와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예 3).

  • 예 1: “신경제정책과 인도 소비문화의 변화”,
    “The Brahmanical View of Caste”
  • 예 2: 『인도 사회의 변화와 전망』, 『인도연구』, 『중앙일보』, 『신동아』
  • 예 3: Social Change in Moder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The Times of India, Seminar

(4) 쪽수를 적을 때는 숫자만 적는다.


2) 구체적 사례들

  • (1) 저서
    • ① 저자가 1명일 때:
      박인도 1988. 『인도 사회의 변화와 전망』. 서울: 한울사.
      Guha, Ranajit 1983.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② 저자가 2명 이상일 때: <참고문헌>에는 공동저자 모두를 적는다. 공동저자를 적는 순서는 참고한 자료에 적힌 순서를 그대로 따르되, 외국인 공동저자들의 경우 제1저자는 성-이름순으로 적고 그 다음 저자부터는 이름-성순으로 적는다. 단, 책 표지에 원래 “서남아 외” 혹은 “Shah et al.” 등으로 적힌 경우에는 그대로 적을 수도 있다.
      박인도, 서남아, 김불교 1995. 『인도와 한반도의 문화교류』. 서울: 철학사.
      서남아 외 1995. 『인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철학사.
      Shah, Ghanshyam, Harsh Mander, Sukhadeo Thorat, Satish Deshpande, Amita Baviskar 2006. Untouchability in Rural Ind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③ 한글 번역본:
      네루, 자와할랄 지음, 김종철 옮김 1981. 『인도의 발견』. 서울: 한길사.
      아난드, M. R. 지음, 정혜경 옮김 1985(1935). 『어느 천민의 하루』. 서울: 한길사. (Anand, M. R. 1935. Untouchable. New Delhi: Arnold-Heinemann Publishers (India) Pvt. Ltd.)
      자다브, 나렌드라 지음, 강수정 옮김 2007(2002). 『신도 버린 사람들』. 서울: 김영사.
  • (2) 학위논문

    김불교 1992. “불교를 통한 인도 문화의 영향: 고려시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hatia, Bela 2000. “The Naxalite Movement in Central Bihar”, Unpublished Ph. D. Thesis,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데, 만약 논문의 원래 출간연도와 책의 출판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책 출판연도 뒤의 괄호 안에 논문의 원래 출간연도를 적을 수도 있다.
    •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박인도 1991. “인도 사회 변화에서 카스트의 역할”, 김불교, 박인도, 서남아 편 1991, 『인도의 사회와 문화 변동』, 서울: 한울사, 211-250.
      Madan, T. N. 1996(1965). “Partition of the Household”, In Jayaram, N. and Satish Saberwal, eds., 1996, Social Conflic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35-50.
    •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서남아 1998. “나가(Naga) 부족의 종교의례”, 『인도 동북부의 부족민들』, 서울: 철학사, 235-266.
  • (4) 학회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과 기명 기사

    김불교 2003. “해상무역로를 통한 인도 불교의 해외 전파”, 『계간 종교문화』 봄호, 101-122.

    박인도 2007.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인도 사회의 변화 양상”, 『인도연구』 제12권 1호, 137-164.

    Brara, Rita 1994. “Kinship and the Political Order”,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New Series) 28(2), 203-241.

    Khare, Harish 2003. “After Gujarat”, Seminar 521, 30-33.

  •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서남아 2005. “인도 경제개혁의 교훈”, 『중앙일보』 2005/04/08, 5.

    Beteille, Andre 2000. “Will the BJP-led Coalition Hold?”, The Times of India 2000/04/22, 23.

  • (6) 일간지, 주간지의 무기명 기사와 칼럼

    『중앙일보』 2005/04/08. “인도 경제성장의 명과 암”.

    The Times of India 2000/04/22. “BJP and Hindu Fundamentalism”, The Times of India.

  • (7) 원전자료와 약호

    Shastri, S. D., ed., 1968. Pramāṇavārttika of Acharya of Dharmakīrti with the Commentary Vṛtti of Acharya Manorathanandin. Varanasi: Bauddha Bharati.

    Steinkellner, Ernst, ed., 2007. Dharmakīrti’s Pramāṇaviniścaya (Chapters 1 and 2). Beijing-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Cs Agnivesa’s Caraka Saṃhitā Vol. I. 1983 (trans. by Sharma, Ram Karan & Bhagwan Dash). Varanasi: Chowkhamba Sanskrit Series Office.

    PVin Dharmakīrti’s Pramāṇaviniścaya. 2007 (ed. by Steinkellner, Ernst).

    TSP Kamalaśila’s Tattvasaṅgrahapañjikā. 1968 (ed. by Shastri, S. D.).

  • (8) 웹사이트

    다음(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인도대법원 판례 http://judis.nic.in/supremecourt/chejudis.asp (2016/08/30 접속)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elopment 2014. “Indi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Government of India 홈페이지. http://mhrd.gov.in/statist. (2016/04/08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