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도학회(이하에서는 본회)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인도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한국과 인도간의 상호이해와 국제교류의 증진을 지원하여 인도학 발전과 보급 및 한국-인도간의 평화적 상호교류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조직)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편집 및 기타 위원회, 인도지역동향연구실 등의 조직을 둔다.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아래에 규정한 자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입회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고문)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총회)
제1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제18조(사무국)
제19조(편집 및 기타 위원회)
제20조(인도지역동향연구실)
본회는 제4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지역동향연구실(이하에서는 연구실)을 두며 다음의 사업을 관장한다.
제21조(연구실장)
제22조(연구실 연구팀)
제23조(연구실 실무간사) 연구실장은 연구실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실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국내외의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기타 지원금 및 본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 기부금, 기타 지원금, 본회의 사업수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정기총회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6조(예산과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및 개산서) 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개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개산서의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28조(정관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본회를 해산한 때에는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또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거한다.
제2조(정관의 효력) 개정된 정관은 2015년 8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본회는 한국인도학회(The Korean Society For India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인도학 및 한국-인도 관계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 내에 소재지를 둔다.
제4조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도학 및 한국-인도 관계를 연구하는 자로서 본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제8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 해외이사,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합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일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편집이사는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이 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연구이사는 학술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대외 교섭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16조 이사는 어문학, 종교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분과의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해외이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서 본회의 해외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학회 자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0조 고문은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21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연차 정기 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12월 중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회장은 반드시 총회소집을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다음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서기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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