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연구         편집규정

편집규정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

  • 1. 사단법인 한국인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인도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와 심사, 게재 등 편집과정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도학회 정관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을 둔다.
  • 2. 『인도연구』 편집위원회는 학회장이 먼저 임원진과 협의하여 편집이사를 선임한 후, 다음으로 편집이사 및 임원진과 협의하여 전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편집이사가 그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공과 지역분포, 연구활동과 학회활동 참여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며, 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데, 편집위원(장)이 임기 내에 자진사퇴를 원할 경우 외에는 임기와 편집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3. 『인도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인도 및 남아시아와 관련된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물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온라인편집사이트(JAMS)에 투고한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혹은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1) 다른 학술지나 출간물에 게재되었거나 책으로 출판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같은 논문을 『인도연구』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2) 투고자의 학위논문을 단순 축약하거나 일부를 잘라서 재구성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용해서 별개의 독립된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투고논문의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서 학위논문 이용 사실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단계에서 대조와 확인을 위해 학위논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3)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투고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표절했거나 또는 다른 학술지나 책으로 출간된 사실 등을 비롯한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투고자에게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이미 출간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며, 해당 논문은 게재를 취소한 후 전체 학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4. 『인도연구』에는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투고를 원할 때는 투고 전에 신입회원 가입과 연회비 납부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한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5. 2016년의 『인도연구』 제21권 1호 편집 때부터 모든 투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한국인도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편집(JAMS) 사이트(https://jis.jams.or.kr/co/main/jmMain. kci)에서만 접수한다. 투고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째, 투고논문이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서 작성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서약, 둘째, 『인도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과 이용권을 한국인도학회가 갖는다는 점에 동의, 셋째,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투고논문 파일을 탑재해서 투고를 완료한다. 매 호 원고마감일(1호 2월 말일, 2호 8월 31일) 자정까지 탑재가 완료된 논문만 해당 호 편집을 위해 접수할 수 있다. 단독논문이건 공동논문이건, 같은 호에 동일 필자가 2편 이상을 투고할 수 없다.
  • 6. 『인도연구』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서 심사하며,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으로 진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아래 2)항의 절차를 따른다.
    • 2) 첫째, 『인도연구』의 기존 심사인력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자정보(KRI) 등에서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투고논문의 연구주제를 심사하기에 적합한 연구자들로 논문당 5-6인의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작성한다. 둘째,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편집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검토한 후 각 편집위원이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셋째, 편집위원 전원의 추천 의견을 종합해서 다득표자 순서로 각 논문당 심사위원 3인을 확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넷째, 심사를 거절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득표자 순서에 따라 대체해서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공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본인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네 범주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수정과 보완을 제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심사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을 비롯한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발견한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 4) 심사의 주요 기준은 첫째, 연구주제와 내용의 적절성과 독창성, 둘째, 논지 전개의 논리성, 셋째,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넷째, 논문 형식의 적절성 및 『인도연구』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심사위원들은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서 심사위원 관련 정보들을 삭제한 후 곧바로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전달해서, 심사위원의 비평이 논문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5)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게재 혹은 부분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원고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최종원고와 심사결과 수용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사위원들이 제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투고자가 성의 있고 적절하게 수정과 보완을 했다고 판단될 때 게재를 최종결정한다. 최종원고 마감일까지 별도의 해명 없이 최종원고와 심사결과 수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 6) 심사 및 재심사를 완료한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 및 보완 제안과 지적을 투고자가 적절한 해명이나 반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 7)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그에 따른 판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B B B 부분수정 후 게재
    A A B 수정 없이 게재 B B C 부분수정 후 게재
    A A C 부분수정 후 게재 B B D 부분수정 후 게재
    A A D 부분수정 후 게재 B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B B 부분수정 후 게재 B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B C 부분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A B D 부분수정 후 게재 C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C C 전면수정 후 재심사 C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A C D 전면수정 후 재심사 C D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A: 게재, B: 부분수정 후 게재, C: 전면수정 후 재심, D: 게재 불가

  • 7. 편파적인 심사를 방지하고 투고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1차심사에서 탈락한 투고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투고자가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탈락이 최종결정된다.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들)의 재심사, 편집위원회 공동검토 및 의결 등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재심사 신청자격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1차심사에서 ‘게재 불가’(위 표에서 ‘전면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들)로 결정된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혹은 심사위원들의 수정 및 보완 제안과 요구에 불복하는 투고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심사의 심사보고서 3편 중 게재 불가가 2편 이상일 때는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2) 재심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재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재심사용 최종원고 및 심사보고서들에 대한 별도의 반론문(심사결과 수용보고서)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서류들을 1차심사 때 전면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보내서 재심사의견을 받는다. 재심사의견은 ‘게재’ 혹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하며, 별도의 재심사보고서는 받지 않는다. 1차심사 때 게재 불가가 1편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 때도 이것을 게재 불가 1편으로 간주하며, 심사위원 재심사를 마친 결과 게재 불가가 2편 이상일 때는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공동검토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 재심사가 끝나 재심사의견이 모두 접수된 후,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관련서류 일체(심사용 원고, 심사보고서 3편, 재심사용 최종원고, 심사결과 수용보고서, 재심사의견 등)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공동검토 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들에 편파적인 내용이나 부당한 판정이 없는지, 투고자가 원고 수정 때 심사평들을 성의 있고 적절하게 수용했는지, 심사평들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과 해명이 타당한지 등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원고 수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4) 공동검토를 마친 후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때는 편집위원 각자의 의견을 ‘게재’ 혹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정해 제출하며, 게재 여부 최종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편집위원들과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 각자의 의견을 각각 1표씩으로 계산하는데, 1차심사 때 게재 불가가 1편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 때도 이 의견을 게재 불가 1표로 간주해서 함께 계산하며, 해당 심사위원에게는 별도의 재심사의견을 요청하지 않는다. ‘게재’와 ‘게재 불가’ 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재심사의견(들)에 따르며, 만약 재심사의견(들)도 ‘게재’와 ‘게재 불가’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8. 정상적인 심사 및 재심사과정을 거쳐 탈락한 논문, 혹은 원고접수 후 심사과정을 마치지 않고 투고자가 스스로 투고를 철회한 논문 등은 바로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다다음 호 이후에 투고할 때는 이전에 탈락 혹은 투고철회한 논문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접수하며, 원고접수 후 편집위원회는 과거에 심사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서 심사를 의뢰한다. 2회 탈락하거나 2회 투고철회, 혹은 1회 탈락과 1회 투고철회한 논문은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 9. 게재가 결정된 논문들은 한글 논문, 영어 논문, 기타 외국어 논문 순서로 싣는다. 분야에 따라 사회과학, 인문학 순서로 싣되, 필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에 따라 배열한다.
  • 10. 공동논문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가 구분되는 경우 이를 논문 첫 쪽의 필자들 이름 뒤에 각주를 달아 명시한다. 각주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필자 모두를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 1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혹은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기타 기관에서 정기급여를 받는 필자는 10만원의 게재비를 납부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 사실을 게재 논문에 표기할 경우 각 필자당 20만원씩의 게재비를 별도로 납부하며, 연구비 지원 사실을 2건 이상 표기할 경우 건당 20만원씩을 납부한다. 단독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공동논문 250매를 초과한 분량에 대한 게재비(원고지 1매당 1,000원)는 모든 게재 논문의 필자가 납부한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12.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진행하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자료를 비롯해서 원고접수부터 게재 여부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편집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국인도학회의 관련 규정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고의 내용이나 투고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및 심사 진행상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 13. 『인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이용권은 한국인도학회가 갖는다.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자신의 논문을 편집된 책이나 기타 출간물에 싣고자 할 때는 한국인도학회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자의 요청이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되면 동의한다.
  • 14. 『인도연구』는 매년 2회, 6개월 간격으로 발간한다. 각 권 1호는 매년 2월 말일에 원고모집을 마감한 후 4월 30일에 발간하며, 2호는 매년 8월 31일에 원고모집을 마감한 후 10월 31일에 발간한다.
  • 15. 『인도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연구윤리규정>과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원고의 접수 및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