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인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ia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인도학 및 한국-인도 관계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인도연구(Journal Of Indian Studies)의 간행
2. 연구 발표회, 학술 강연회, 한국-인도간 학술교류
3. 인도학 관례 도서출판
4. 인도학관계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도학 및 한국-인도 관계를 연구하는 자로서
본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2. 특별한 이유없이 2년간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약간명
4. 상임이사 약간명
5. 해외이사 약간명
6. 감사 1명
7. 고문 약간명
제8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 해외이사,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합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일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편집이사는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이 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도학회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연구이사는 학술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대외 교섭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16조 이사는 어문학, 종교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분과의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해외이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서 본회의 해외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학회 자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0조 고문은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21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연차 정기 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11월 중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회장은 반드시 총회소집을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특별후원금
4. 사업 수입
5. 기타 수입
제2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다음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서기 199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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