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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기부금단체 감독 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0
첨부파일0
조회수
700
내용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 및 감독기관이 개설한 홈페이지(사)한국인도학회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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