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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

I.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인도연구』의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게재 등 편집과정 전반에서 편집위원회, 투고 논문의 필자(이하 연구자),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취할 조치를 명시한다. 이 규정을 통해 한국인도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의 내용을 널리 알려서, 한편으로는 편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견된 연구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인도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 의무

이 규정이 발효된 후부터 『인도연구』 편집위원회는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지하며, 연구자는 온라인편집사이트(JAMS)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준수서약에 서명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III. 연구 부정행위 사례와 용어 정의

  • 1.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구상과 계획 및 수행, 자료수집, 저술과 출판 등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위조, 변조와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가리킨다.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변조와 왜곡”은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첫째, 학술지나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둘째,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결과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셋째,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다른 연구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인용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의 주장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4. “중복게재”는 투고 논문이 첫째, 이미 다른 간행물로 출간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경우, 둘째,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투고 논문을 작성하는 전체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6.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제보, 조사, 심의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자고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IV. 연구자의 연구윤리

  • 1. 투고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로 출간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 편집과정에서 위 제III조에 규정된 위조, 변조와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게재를 취소한다. 두 경우 모두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처리를 규정한 제VII, VIII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
  • 3. 연구자는 위 제III조에 규정된 연구 부정행위 사례들 외에도, 학술논문 작성에 관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공동저자들이 상의해서 적절히 정한다.
  • 5. 연구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결과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모두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명기할 것을 권고한다.
  • 6. 연구자는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V.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국인도학회의 편집규정,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 소속기관, 직위, 성별, 연령, 사적인 관계 등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정해진 규정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 연구자 및 심사위원 관련 정보, 심사 진행과정 등에 관해 비밀을 지킨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의 징계가 모두 완료된 후라면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 규정 제VII, VIII조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보관한다.

VI.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1.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받아 수락한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해당 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절 의사를 알린다.
  • 2. 심사위원은 자신의 특정한 학문적 입장이나 시각 등을 넘어 학술논문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심사평을 쓸 때는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이나 보완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 3.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출간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이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이는 그 논문이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필자를 심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위원이 의뢰받은 논문에서 위 제III조의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 해당하는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VII.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심의와 의결 및 집행

  • 1.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하고 의결 결과를 집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도연구』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인도연구』 편집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구성된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를 확정해서 한국인도학회 임원단에 보고한 후 징계를 실시할 때까지 활동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해 제보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발견한 내용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하거나 지적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또한 위원회의 조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징계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자의 익명성과 소명권을 비롯해 학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하여 열린다. 회의를 요청할 때는 위원회 조사와 심의가 필요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때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 4.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이 출석해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나머지 위원의 2/3와 과반수로 각각 심의, 의결한다.
  • 5.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 예정 사항의 해당 연구자에게 심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소명을 요청하며, 위원회 심의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근거자료들과 더불어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함께 검토한다.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 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의 중인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내용들은 모두 기록해서 보관한다.

VIII.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와 징계

제VII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연구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해서 실시한다. 연구윤리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서 아래의 3가지 징계조치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이 조치들을 중복해서 적용하거나 혹은 적절히 경감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결정을 확정,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에게 통보해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연구자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의결해서 징계를 최종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기존의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 재심의와 의결은 제VII조 4항에 따른다.

  • 1. 해당 논문의 『인도연구』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가 확정된 후로부터 5년 동안 『인도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인도학회에서 제명하고 『인도연구』 논문 투고를 영구히 금지한다.
  • 2. 한국인도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아울러 한국인도학회원들에게 별도의 메일로 이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와 징계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해당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관지, 책 등에 게재된 것이라면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과 처리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공식 통보는 이메일을 이용하되, 학회장과 연구윤리위원장 공동명의로 한다.
  •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의결과 징계 등에 관련된 모든 근거자료와 회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최종결과를 한국인도학회 임원단에 공식 보고서로 보고한 후 결정된 징계 내용을 실시한다. 보고서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해당 연구자의 소명,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조사 및 심의 절차, 의결 내용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징계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익명성 원칙을 지켜 작성한다.

IX. 부칙

  • 1.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한국인도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 3. 이 규정은 한국인도학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후로부터 시행한다.